법인회생 신청대상 및 조건가. 신청대상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후 대량생산ㆍ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나. 신청조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법인회생은, 법인기업 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의 장점법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전처분,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무변제를 유예받을 수 있어 채무자는 자금을 채무변제가 아닌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개별적 채권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행한 가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의 절차는 중지되며, 새로운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신청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채무가 감경되고, 채무변제도 통상 1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이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란?
간이회생절차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재건형 도산절차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이므로, 간이회생절차에서도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고, 채권자목록의 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시부인) 및 확정,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조사가 행해집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심리, 결의 및 인가절차를 거치고,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 상황에 따라 절차를 폐지하거나 종결하는 점에서는 회생절차와 동일합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합니다.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절차적 측면에서 간이회생절차가 회생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은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인도 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행하면 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가결 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