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조건 및 대상가. 신청조건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기업
해산, 청산 절차 진행 중이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기업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고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기업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의 인가는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나. 신청대상
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의 장점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재산을 투명하게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채무자의 대표자가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감소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신청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인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파산절차에서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의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으로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자는 매출채권을 상각한 뒤 경정청구 등을 통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들이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되고, 회생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