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회생·파산센터는 사건사무장, 법조브로커, 내근사무장 등과의 거래없이 법무법인대한중앙의 대표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들의 책임하에 직접 투명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합니다.
저희 법인회생·파산센터는
"전관변호사(고위판검사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응대하여 수임한 사건을 이른바 새끼변호사(저년차 초임변호사)에게 넘기고, 의뢰인과 최초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한 전관변호사는 뒤로 빠진채로 실제 사건진행은 제대로 살피지 않는, 얼굴마담식·도장찍기식 변호사사무소"와는 다릅니다.
법률문제를 처음 겪는 의뢰인들께서는 종종 고위법관출신 변호사를 찾곤하는데, 실제 고위법관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은 큰 반면, 실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얼마되지 않고 경력이 짧은, 이른바 새끼변호사들인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전관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법인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대표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